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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담합문제
해결방안 보고서

 


목      차

 

Ⅰ. 높은 마진율의 면세점

Ⅱ. 높은 이익률

Ⅲ. 면세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

Ⅳ. 업체들의 불법적인 이윤 추구

Ⅴ. 고객의 불만 증가

 

 

 

 

 

Ⅰ. 높은 마진율의 면세점

  국내 면세점에서 파는 상품의 마진율이 최고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짜리 상품의 원가가 5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면세점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선글라스와 화장품, 가장 낮은 품목은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제품이었다.
  많은 업체들이 면세점시장에 진출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면세점은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정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진출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면세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면세점 진출을 통해 이익 창출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이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세점 진출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Ⅱ. 높은 이익률

  2010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품목별 마진율은 선글라스·안경이 최고 50.3%, 화장품이 48.2%, 시계가 38.8%, 전자제품이 26.5%였다. 신라면세점도 이와 비슷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기에 여행사 리베이트와 임차료, 판촉비 등을 뺀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으로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업은 높은 마진율을 나타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진율이 높은 만큼 기업의 이익도 높아지게 된다. 기업에게는 좋은 수익창출의 기회가 되는 일이다.
  하지만 높은 마진율은 기업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고객들에게는 가격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객들은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들이 제품의 원가에 이익을 포함하여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게 된다. 적정 수준의 가격책정이 필요한 일이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제품이 저렴하다는 인식 하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구매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Ⅲ. 면세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29일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전자제품을 정기 할인 품목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각각 과징금 15억3600만원, 2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점에 진출한 업체들은 높은 마진율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담합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기업들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담합은 공정경제를 파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일이다.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판매되어야 하지만 담합을 하게 되면 가격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면세점에 진출한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서 서로의 제품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도록 시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이다.
  면세점에 진출한 것으로만도 상당한 이익 창출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Ⅳ. 업체들의 불법적인 이윤 추구

  이들은 2009년 9월~2011년 5월 9차례 정기 할인 행사를 열면서 전자제품에 대해선 정기 할인을 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면세점 할인은 상시적으로 해주는 VIP 카드 할인, 쿠폰 할인, 제휴카드 할인 외에 1년에 5번 정도 하는 정기 할인이 있는데 전자제품에 대해선 상시 할인만 적용한 것이다.
  업체들의 담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인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함에 따라서 특정 기간에만 기업들이 동시에 할인을 하는 등의 방법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판매되어야 하지만 담합을 통해서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가격은 고객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기도 하다.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소비자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Ⅴ. 고객들의 불만 증가

  이 기간 면세점은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고객들은 그만큼 평소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상품을 산 셈이 됐다. 평소엔 상시 할인과 정기 할인을 더해 8~9%(판매 가격 대비) 싼값에 전자제품을 살 수 있었는데 전자제품이 정기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할인 폭이 2~3%포인트 정도 줄었다.
  이러한 업체들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고객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불가능한 일이다. 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면세점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담합을 통한 제품 판매는 이러한 기업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면세점에 진출한 기업은 타 기업에 비해서 그만큼 큰 이점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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